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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 필요 - 전국에 15만여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3-02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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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 열중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를 감안하면 조속히 최소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의 보수수준에는 도달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의원은 “전국에 15만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위상제고를 정부가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3월에 제정돼서 2012.1.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 제3조에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처우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일선현장에서 업무에 고생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직업군 내부에서도 시설과 유형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토론자료에서 제기된 임금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겨우 80만 4,615원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015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보면,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은 188만원, 종사자(생활지도원)의 1호봉 기본급 권고기준은 급여가 선임은 월 180만원, 직원 164만원, 관리직은 150만원, 기능직은 14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의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10호봉이 되더라도 223만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기본급 이외에 종사자 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2만원과 명절휴가비 연2회, 시간외 근무수당이 주어진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월평균 206만 2,416원이다. 2009년 기준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전체 산업 평균 62.7%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89.2%에 불과하다. 사회복지관 관장의 경우 그에 준하는 공무원 5급의 79.9%에 불과해 호봉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근무여건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14만 9천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해 와 종사자들의 많은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신뢰를 얻지 못해 논란이 거듭돼 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보면,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릴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을 조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찌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월 10만원씩,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교육비 4만 8천여원과 상해보험비 1만원씩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마련을 위해 도비 50%, 시군 50% 부담을 원칙으로 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맞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 재원마련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라북도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라북도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026개소(생활시설 416개소, 종사자 5,569명 이용시설 610개소, 종사자는 5,005명)에 종사자는 10,7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원,순창,임실지역 관내에는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는 총 138개소, 종사자수는 397명에 이른다. 시·군별로 보면, 남원시가 83개소, 267명에 이르고 순창군이 23개소, 64명 임실군이 32개소, 6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라북도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안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급여기준에 준하지 못하는 자체 시설내부규정에 의거 집행되는 실정이다. 지극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며 국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의원은 앞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약속했다. 또한 강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장애인, 노인, 빈곤층, 학대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보다 더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의 보수수준을 최소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보수수준에 조속히 도달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강동원 의원은 “전국의 약 15만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마다 천차만별이다. 사회복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가 이들의 임금가이드라인과 추가수당 지원기준을 수립할 시에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공제회’의 출연금 등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국고예산을 늘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업무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핑계를 대며 사회복지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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