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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하태경>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중단없이 지속하라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2-19 1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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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의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17일, 정준희 통일부 차관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이 엄중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첫째, 북한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며,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통일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한 것인가?

둘째로, 통일부는 강력한 대북 국제 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게 모순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의 2천 5백만 주민들은 우리 나라 국민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바로 이 헌법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중단이 우리 국민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똑똑히 직시하기 바란다.

셋째, 우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한국 정부의 편에 서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런 고마운 일을 해주는 한국 정부를 자꾸 공격하는 김정은에 대한 반발심도 싹트고 있다. 오히려 중단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아닌 김정은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한국 정부의 편으로 만드는 인도적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분배 투명성이 이미 입증된 바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의 전용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를 결의하면서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일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2016. 2. 18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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