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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윤조>개성공단 관련 기자회견 성명서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2-13 1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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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DMZ 지뢰도발 등 무수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올해 들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2월 7일에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 된다면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극도로 위협받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국가의 가장 큰 존재이유이자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그간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제 연간 1억$ 이상의 자금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잇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비롯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제를 요구하면서 계속 개성공단을 유지하며 북한에 자금이 유입토록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간 긴장관계가 극도로 고조되고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정면중단의 시행시기를 개성공단에 체재 인원이 가장 적은 때인 설 연휴 마지막 날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재를 이끌어 내며,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인 것입니다.

물론 금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게된 입주 기업들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 보험금 즉시 지급,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전적으로 북한에게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가하고, 우리기업들을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무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야기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하에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정부의 조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작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시 우리 국민은 하나되어 정부를 믿고 따라주었고 젊은 청년들은 전역을 연기하면서 애국심으로 뭉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헌정사상 최초로 휴일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채택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즉각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적 힘과 자혜를 모아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진정성를 갖고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북한인권법도 야당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하에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임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원안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즉각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12.

국회의원 심 윤 조 (서울 강남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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