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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 철저히 관리해야”

김철수 기자

  • 기사등록 2016-01-25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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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1월 25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 시행(2월 4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수입식품은 연평균* 신고건수가 6.3%, 중량이 4%, 금액이 9.6%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약 63만 6천건, 267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하여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FTA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15.2월)하여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지방문검사제가 도입되어 해외 제조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중단하거나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가공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업체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수입자와 수입식품을 3개 그룹으로 차등분류하고 유해우려가 있는 식품과 수입자를 집중검사 해나갈 계획이다.


ㅇ 유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등 정보가 확인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황 총리는 방문 현장에서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과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직접 냉동 새우․축산물이 부패․변질되지 않았는지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등 표시사항도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지 제조‧가공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등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 “통관검사는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최일선 관문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검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위해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총리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식약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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