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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불법행위…이제 관용없다 - 새해부터 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12-30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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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일명 ‘땅콩회항을 계기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게 된다.

하 의원은 “최근 발생한 권투선수 기내난동 사건과 같이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위해 행위 등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타 범죄 행위(폭력, 성희롱 등)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대폭 상향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내에서의 기장등의 권한을 크게 강화될 수 있도록 한 반면,기장등은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국가경찰관서에 인도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기장등의 의무도 강화하게 된다

하 의원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하는 한편, 범인의 인도에 대한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법처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흡연, 성희롱 등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전제요건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항공사는 항공기 탑승시 기내 불법행위 금지사항을 명시한 ‘기내방송’과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사전경고’에 갈음하는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장등의 사전경고’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무관하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항공보안법은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정리한 '테러방지법안'에 해당하는 법률로써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국제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개정하는 항공보안법은 기내 불법행위의 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의 국제분쟁 추세는 국가간 전면전 보다는 국지적인 테러가 위협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항공보안법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법으로써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항공보안법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공포될 계획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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