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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13,946건 정비 완료 -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김철수 기자

  • 기사등록 2015-12-28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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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및, 17개 시·도는 ’15년 자치법제 분야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12월 28일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15년 현재 지자체 조례, 규칙은 총 87,613개(1개 지자체당 360개)으로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현장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상 숨은 규제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자부와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금년도에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부적합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발굴·정비하고, 법제 전문인력인 법제협력관을 7개 지자체에 파견하였으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오픈하여 한눈에 법령과 조례를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이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와 법제처는 금년도 3월부터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법령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개유형, 15,818건(1개 지자체당 65건)* 중 13,946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872건은 현재 지방의회에 계류 중으로 ’16년 1월 중 완료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다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던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통해 다수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참조).

또한 행자부와 법제처가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법제협력관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자치법규의 입안ㆍ집행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7개 시ㆍ도*에 법제처 과장급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날 충청남도 법제협력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종일 서기관은, 충청남도의 불합리한 규제 100여건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60여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 합치성 등을 자문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방 공무원과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지역 주민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가능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황상철 법제차장은 “금년도 자치법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지자체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격려하였으며,“법령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조례·규칙은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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