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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5-12-23 1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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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과 감금폭행 등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던 한 아이의 충격적인 사연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도적 장치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각종 특위를 설치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노력의 성과로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발효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발견 당시 수사에서부터 치료와 보호에 이르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다.

아이의 상태를 보면 장기간지속적으로 학대가 이어졌다고 의심이 되는데 보호자 진술에만 의존해 2년으로 학대 기간을 특정했다는 것은 수사의 비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아이는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진료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적합한 병원에서 치료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부족하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에서 학대의심 학생을 발견했을 때 교사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더 보완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고작 과태료 100만원만 내게 하는 현재의 법체제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 시스템에서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의 부실함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긴 쉬운 아동학대는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있는 법제도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실히 느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입법지원, 정책지원을 서두르겠다.

더불어 아이의 참담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 주인분 덕분이었다. 그분 덕분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다. 아이를 대신해 최초 신고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온 대한민국 모두 이런 아이들의 신고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5. 12. 2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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