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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허락 필요없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마련 - 장하나의원, 근로기준법 및 고평법 일부 법률개정안 발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10-28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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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모성보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장님 눈치 안보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개선 법안(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을 발의했다.

. 이에 장하나의원은 28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황현숙 센터장),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정혜경 부위원장), 한국노총 여성본부(김순희 본부장), (사)서울여성노동자회(손영주 회장),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반명자 센터장)등 제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후 3년간 직장맘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대한 전체 종합상담(6,422건) 중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5,357건)이고, ‘직장 내 고충’의 약 82%(전체상담의 약 68%, 4,379건)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다” 면서, 이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결국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장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상담내용 중 가장 큰 애로점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해당 휴가와 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장 의원은 “결국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허용 받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기에 사실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권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장하나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동료의원 20여명이 뜻을 합치고,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 휴가·휴직의 개시일까지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발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하나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장님 허락이 필요 없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직장맘들이 눈치 안 보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 여성노동 단체 및 기관들의 오랜 노력이 하나의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역의원으로는 최초로 출산을 한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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