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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용역계약 위반 665건. - 한국조세제정연구원 141건, 한국개발연구원(KDI) 93건 등.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10-07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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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국책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개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665건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법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개 연구기관으로부터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위탁한 계약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현행법률상으로는 개인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립대 교수, 연구원 연구자, 전문가 등 개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는 개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임원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5개 국책연구원은 관행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총 665건 약 82억원에 달하는 개인 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5개 국책연구원은 지난 5년간 외부위탁1) 뿐만아니라 내부 연구원 간2) 에도 동일한 개인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141건 약16억원을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3건 약 17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 77건 13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강기정의원은 “연구원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만, 연구원간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개인간 계약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과제를 일부위탁 할 경우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하고, 개인과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는 제도적 보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KDI대학원의 경우 개인과의 용역계약은 3건에 불과하지만, 자체 초빙교원 2명에게 각각 28,930천원의 개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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