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주경철 기자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000여 종의 항목이 부과·징수되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징수 및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법)이 시행되어 법적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에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여 지방세, 국세 등에 비하여 징수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 자치단체가 지급할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들 수단만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강력한 체납징수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관허사업 제한규정으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넷째, 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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