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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설비 관리 감독 강화 된다 - 감청설비의 인가 소프트웨어까지 확장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9-01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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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국가 기관의 감청 설비의 개념 확장과 감청설비의 도입과 폐기 시에 미래부와 정보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 및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과 폐기 시 미래부와 정보위 관리 감독이 강화 된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감청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인가, 신고, 허가 등의 규제를 두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할 때만 미래부와 정보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폐기 시에도 미래부장관이나 국회 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감청설비의 폐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도록 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7월 국정원 해킹사건 시 사용된 RCS가 분명한 감청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장관은 국정원의 RCS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이므로 감청설비로 볼 수 없다고 부인한바 있다” 며 “그러나 미래부가 고시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 5조에서는 ‘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을 한다 ’고 명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이미 미래부 고시에 소프트웨어가 설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 스스로가 규정한 ‘설비’의 개념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번 통비법 개정을 통해 고시의 설비의 개념을 상위 법령까지 확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수사 기관 및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에는 미래부와 정보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폐기 시에는 아무런 확인 사항이 없어 폐기된 감청 설비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후 확인의 필요가 있다” 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 및 정보수사기관이 도입한 감청 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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