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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이성호 후보자, 교통법규 위반만 12차례. - 사적으로 관용차량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8-11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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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관용차량으로 지역을 간 횟수가 10차례였는데 이 중 7차례가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호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인 최민희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납부내역’에 의하면, 이 후보자는 9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가운데는 주정차 위반이 9건,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3건이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는 모두 47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지원장으로 있던 99년 ‘주정차 위반’ 1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2년에 ‘주정차 위반’ 1건,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주정차 위반’ 1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2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주정차 위반’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있던 2012년에 ‘주정차 위반’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은 2015년에 ‘주정차 위반’ 1건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지위를 막론하고 거의 매년 1~2건씩 교통법규를 위반해 온 셈이다.

한편 최민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 차량의 ‘고속도로 톨케이트 통행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인 2012년과 2013년에 자신의 관용차량으로 충청, 경북, 강원, 경기 지역으로 모두 10일에 걸쳐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중 7일은 주말 등 공휴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부임한 5개월 뒤인 2012년 7월 27일 서울을 빠져나가 충남 대천에 도착한 뒤 7월 29일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7월 27일은 금요일, 29일은 일요일로 2박3일 동안 서해안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이 후보자는 일요일이던 같은 해 9월 9일 아침 6시부터 관용차량으로 충주에 다녀왔고, 10여일 뒤인 9월 22일(토요일)에도 아침부터 하루종일 관용차량으로 경북 영동 등을 다녀왔다. 이듬해인 2013년에도 토요일인 8월 24일 관용차량으로 새벽 5시부터 곤지암을 다녀왔고, 일요일인 9월 15일에는 또 한 번 영동을 다녀왔다. 특히 이 후보자는 개천절인 10월 3일부터 토요일인 10월 5일까지 2박 3일 동안 아침 8시쯤 서울을 빠져나가, ‘안동-단양-제천-괴산’ 등 경북과 충북 일대를 관용차량으로 다녀왔다. 징검다리 연휴 동안 개인 여행을 가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원 판사와 지방법원장 등올 재직하면서 교통법규를 해마다 위반한 것은 법관의 자질조차 의심케하는 것으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 특히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관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후보자가 법원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이 아니라 가족 여행 등 개인 일정에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 또한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에 걸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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