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교부세 35조원, 복지강화에 더 쓰인다 - 31일,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신윤미 기자

  • 기사등록 2015-07-31 08:41:24
기사수정

행정자치부는 7월31일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지방교부세 제도개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25%에서 35%까지 확대하며, 이 경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135억원(평균 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복지비중이 높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셋째,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자구노력 반영내역 및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다.

자구노력 제도개선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수입액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52억원(17.8%) 증가*한 5조 3,39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끝으로, 특별교부세 제도 운용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시책수요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지방교부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16년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이사장은 “복지예산 부정 수급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세출구조조정 등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군구청장협의회 이상범위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률 인상으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주부모니터단 김미순씨는 “우리가 낸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의 복지가 강화되고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개혁 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9596
  • 기사등록 2015-07-31 08:41:2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