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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불필요한 소송비용 절감 및 법관의 재판부담 경감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7-30 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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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외대상기관에서 누락되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 보증, 주택도시기금전담 운용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로 인한 보증채무이행자 및 채권자 지위에서의 구상권 행사가 필수적이며, 공익성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 등이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에 추가된 다른 금융공기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획득이 아닌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8~10억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균 4∼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채권·채무관계가 조속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민사재판제도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재판부담도 경감돼 실질재판에 전념할 수 있어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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