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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불법송금 하반기 특별단속 - 월 평균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112억 원 수준

장재훈 기자

  • 기사등록 2015-07-23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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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총 4,723건에 67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발생건수 65% 피해액 84%가증가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검거된 인출·송금책 등의 조사에 의하면, 뺏은금액은 대부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화금융사기 불법수익의 해외 송금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환치기*’ 등 단속 병행이 필요하며 환치기로 인한 국부유출은 그 규모가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전화금융사기와 불법송금에 대해 하반기 100일 특별단속애 들어 갔다.단속 기간은 7월 23.일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이며 전화금융사기를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조직범죄로 인식하고,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재정비, 운영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제114조)’ 적용율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관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기획, 주도하는 행위, 명의도용통장?명의도용휴대전화을 모집, 관리하는 행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통신판매 행위, 명의도용통장 이용 또는 대면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이며, 불법송금행위 관련, 범죄수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무등록 외국환업무), 범죄수익금을 환전해 주는 행위(무등록 환전업무), 전화금융사기임을 알면서도 환전?송금업자 등이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전해 주는 행위(사기 등 방조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총책 검거에 치중할 예정, 국제경찰기구(인터폴) 협력 및 수사부서 간 직접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외국 소재 총책과 전화상담실 검거 및 송환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3.0 체계에 맞춰 금감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전화금융사기 관련 정보공유 등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환치기 등이 적발된 환전소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과 연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출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거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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