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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42만명 신규 신청 - 20일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급여 첫 지급

김혜미 기자

  • 기사등록 2015-07-20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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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7월 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하여 총 131만명에게 7.20일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고(10만 가구, 월 평균 8.3만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서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이 해소되어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였고,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에게 개별 안내하였으며 이·통장 등 이웃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을 집중해왔다.

7월부터 지급되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7.20일에 신규수급자 1.1만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되었고, 순차적으로 7.27~7.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 결정되어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것이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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