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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등에서도 국제운전면허 인정? - 국제협약 미가입국에서도 운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7-19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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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등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국제운전면허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인적교류가 활발한 중국, 대만 등은 국제협약 미가입국으로 상호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아 양측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운전 양태나 도로교통 규정 수준이 중국, 대만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라도 국제협약 가입국일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면서도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시스템과 규정을 구비한 중국, 대만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제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면 중국, 대만을 오가는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중국, 대만 등과의 국제운전면허 인정으로 우리 국민의 편익은 물론 상대국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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