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해 자신들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의원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안전문업체 ‘비이소프트’에 따르면 최근 우리 은행은 비이소프트가 특허출원(2014년 2월)한 보안솔루션 ‘유니키(Uni-Key)’를 무단으로 카피, ‘원터치리모콘’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했다는 것이다.
쏙 빼닮은 보안솔루션, 우연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아 비이소프트가 개발한 ‘유니키’는 금융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을 승인하는 솔루션이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니키로 ‘ON’을 해야만 금융거래가 시작된다. 개인정보를 털려도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다.
이런 유니키는 공교롭게도 우리은행이 올해 4월 6일 론칭한 ‘원터치리모콘’ 서비 스와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우리은행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원터치리모콘’ 서비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신개념 보안서비스인 ‘원터치리모콘’ 을 출시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리모콘처럼 이용해 거래 전에 별도로 허용(ON) 상태로 설정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변리사들,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 특허기술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제시 김종화 변리사(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는 감정서를 통해 “유니키의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단계와 원터치리모컨의 가입·신청 단계, 그리고 금융거래시 ‘리모컨 ON’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이 동일하다”며 “지정한 시간 내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 차단되는 기술도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원터치리모콘의 내용은 유니키의 특허청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원터치리모콘 서비스가 유니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양두열 변리사(공감특허법률사무소)는 법률검토의견서에서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는 제한된 시간에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비이소프트의 특허필수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유니키의 특허가 청구항대로 등록될 경우 원터치리모콘’서비스는 유니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대형시중은행의 중소기업‘특허기술 탈취’의혹 비이소프트는 지난해 3월 우리은행(고객정보보호부)에‘유니키 사업’을 제안했다. 이때부터 지난 4월까지 1년여 동안 우리은행에는 총 5번(이메일 4번·인쇄물 1번)에 걸쳐 ‘유니키 풀자료’가 전달됐다. 비이소프트가 1년 3개월 전 제안했던 ‘보안솔 루션(유니키)’가 우리은행의 상품(원터치리모콘)으로 론칭되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은행은 특히‘원터치리모콘’서비스를 론칭한 바로 그날(4월 6일)까지도 비이소 프트 측에‘유니키 특허청구항’등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덕양갑)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진술과 근거가 제기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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