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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재용 부회장 또 한번 대국민사과 해야" - 삼성 노조설립 7개월,아직도 노조활동 보장 없어.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6-27 1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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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이 26일 오후 창원을 방문해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날 삼성테크윈 1,000여명의 노동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구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매각을 단행하는 삼성그룹에 대해 항의하고, 고용보장을 촉구하자는 취지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또한 오는 29일에 있을 한화로의 명칭변경 등 매각절차를 승인 주주총회에 ‘주식이 있는’ 조합원들의 참석을 결의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삼성테크윈 회사는 25일 공문을 노조측에 발송해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의 중단을 요청’하고,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주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CEO건, 노조 조합원이건, 일반 투자자건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연차휴가 시기변경권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의적 판단 하에 직원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삼성테크윈의 노조활동과 조합원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1,300여명의 조합원을 비롯하여 기업노조까지 해서 모두 3,000여명 직원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한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사무실 제공은 물론 조합비 공제도 해주지 않아 최소한의 노조활동 조차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조합원 6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명을 해고시키고 대다수를 정직, 감봉 조치하여 현장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께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듯이, 이제는 ‘무노조경영’ 방침을 고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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