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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국회 전체가 나서야할 때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5-06-25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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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오늘은 우리 헌정사에 국회와 의회민주주의가 대통령에 의해 무참하게 모욕당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헌법을 존중한다면 이런 폭거를 벌일 수는 없다. 여전히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인가. 헌법과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 인식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자신의 무능을 정치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 마음이 대통령에게서 떠난 것이 정녕 정치 탓이란 말인가. 정쟁을 부추기고 정치 불신을 조장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얄팍한 계산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던져버린 부끄러운 처사다.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중궁궐에 가둔 대통령 자신임을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땅히 국회가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다.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과 입법부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한 자신의 발언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달라는 대통령의 폭언과 공천 협박에 바로 움츠려든다면 국민의 대표라는 말조차 부끄럽다.


새누리당이 배신의 정치라는 막말을 듣고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굴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 실패를 돕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 대통령의 독단에 맞서 의회주의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배소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당시 어린 나이에 장시간 노동과 크고 작은 부상, 공습의 공포감과 배고픔에 시달렸다. 어제 법원의 판결이 광복 후에도 무려 70년의 세월을 견뎌온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핑계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지난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하며 버텨 왔다.


이제 미쓰비시중공업은 더 이상 쓸데없는 이유를 대며 시간끌기하지 말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피해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지만, 그 희망은 피해 할머니들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 요청하고 당부한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미 80세를 훨씬 넘긴 고령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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