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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제재 강화한다!! - 원산지표시 위반자 입점한 통신판매업체 정보도 공개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6-06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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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수산물을 지키고 소비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나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이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령하도록 했다. 교육이수명령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이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표시 이행률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은 연간 4,000건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으로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고 FTA로 인한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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