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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사건 수임건 변호사법 위반. - 선임계 없어 소득 누락 통한 탈세 가능성 농후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6-03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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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 시 선임계 제출하지 않아 속칭 ‘전화변론’ 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위반에 해당, 변협 징계 대상 후보자가 수임한 119개 사건 전부에 대해 선임계 제출 사실 확인할 것 소속 로펌 통하지 않고 선임한 사건,을 놓고 소득 누락 통한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해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이는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전화변론’의 전형”라며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해당 사건 외에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이 지난 5월 3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년 6월,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했다.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났던 해당 사건은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 박원석 의원은 당시 재판부 주심 대법관이 황 후보자와 고교동창이고 해당 사건이 당시 황 후보자 소속 로펌인 태평양이 아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악성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이 오늘(2일)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전화변론’이라고 한다."며 이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1항에도 위배된다."며 "관련법 상 1천 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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