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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0.2%시대, 청년인턴제 예산은 지속 감소해! - 2013년( 2400억) →2014년 (2010억) →2015년 (1830억)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5-16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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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및 참여자는 줄어들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통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전했다.

제도가 첫 시행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청년인턴제 예산은 2013년 2400억여 원, 2014년 2010억여 원, 2015년 1830억 여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인턴제 참여자 수 역시 2013년 43,560명, 2014년 37,023명, 2015년 35,000(예산에 따른 목표치)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의 경우 예산상 목표인원이라고 밝혀 예산 감소가 참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자수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13년 16,444업체에서 2014년 15,688업체로 1만 여개의 업체의 참여가 줄었다.

반면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0년 9,073명에서 2011년 9,991명, 2012년 10,757명, 2013년 11,298명으로 매해 500~900여명 가량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의 경우 5,724명이지만 2015년 6월 말 까지 인턴 중인자가 있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제 해지기업의 수 및 사유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인턴제는 고용노동부 – 위탁(운영)기업 – 참여(실시)기업의 구조로 운영되는데, 고용노동부는 해지기업 및 사유분류 통계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이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해지기업의 수와 사유분류 통계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 통계임에도, 고용노동부 워크넷상으로 참여(실시)기업은 전산관리대상이 아니며, 2009년부터 전수 조사토록 해야 하나 다수 시간이 소요되고 서류관리 및 보존기간이 5년인 점 등으로 인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인 2009년부터 통계관리를 하였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청년인턴제 기업지원금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축소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전 기업 규모별 3~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지원에서 3개월간 월 60만원으로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 지급규모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의 개편이라고 밝였으나, 기업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하향 되었는데 근본적 목표인 청년인턴 정규직 달성율 제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백재현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들을 7포 세대로 만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모순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이 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고 가뭄에 단비처럼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예산, 참여기업수, 기업지원금은 감소하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제도를 평가하고 다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통계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 통계작성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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