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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활용 확대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철수 기자

  • 기사등록 2015-04-20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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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민간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과 기업의 사용·수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사용료 산정방법, 매각시 가격평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은 특정인이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만, 지식재산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지자체 지식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와 사용기간, 사용요금 등이 명확해 진 만큼, 이들을 활용한 민간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공유재산심의회」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 발생 여지를 차단했다.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재산의 매입을 원할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된 만큼, 민간기업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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