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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에 불합리한 단체보험 제도. - 이학영 의원,"단체보험 가입만을 강요하고 있다."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4-17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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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부당한 단체보험 가입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은 개인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업체는 저렴한 가격과 직원관리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단체보험 가입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험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와 가입 여부조차 알 수 없으며,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고시 보장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다.

이를 확인하고자 대리운전기사들이 업체들에게 보험가입 증명서를 보자거나 보험료납부 확인증 등을 요구하면 업체들은 ‘일을 그만두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업체들이 가입한 단체보험료를 절반이상 크게 올렸고,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0% 정도를 더 인상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여러 업체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모든 업체가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보험을 들어도 보장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학영 의원은 “열악한 기사들의 처우개선은 못할망정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보험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리운전업체 갑의 횡포로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대리운전업체 단체보험료 50%인상 근거가 합당한지를 조사하고, 보험사와 업체간 유착이 없는지를 밝혀야한다”고 지적하며, “대리운전기사가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대리운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추정 수입은 월 200만원 수준. 여기에 업체 수수료(20%)와 관리비, 단체보험료, 배차 프로그램비 등을 제하면 평균 15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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