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환경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법’은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보유 동물(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력, 보유 동물 관리계획 등의 등록 의무가 신설된다.
먼저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며 수족관은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다.
또한 등록 시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조류독감(AI) 등 동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후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보유 동물 종수 기준으로 40종 이하이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이면 사육사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전에 동물원 및 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주로 전시·문화시설로 인식되어 시설 내에 사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한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최소한의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전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이 동물 복지 관점에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보유동물이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사육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이 자연 환경과 가깝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 단체 등과 논의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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