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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 5만 건 넘어…부가금만 25억 “무관용 대응 강화” -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80% 차지…1분기 8,800건 적발, 4억6천만 원 부과 - 부정승차 적발 시 운임 30배 부가금…민사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대응 확대 - 빅데이터·CCTV 활용 단속 고도화…수도권 합동 캠페인으로 인식 개선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4-27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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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 건을 넘어서며 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 건을 넘어서며 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 지하철 내 부정승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강도 높은 단속과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연평균 5만3천 건을 넘었고,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 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천만 원이 부과되며 감소세 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약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무표미신고나 할인권 부정 이용도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로 독립문역에서는 승객이 개집표기를 수동 조작해 33회 무단 통과하다 적발돼 153만 원을 납부했고, 역삼역에서는 20대가 조모의 경로카드를 사용하다 300만 원의 부가금을 물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역시 증가 추세다. 공사는 지난해 5,899건을 적발해 약 2억9천만 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타인 카드 사용이나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주요 유형이다. 이를 막기 위해 개집표기 색상 표시와 음성 안내 등 기술적 장치도 병행하고 있다.

 

부정승차 적발 시 제재는 엄격하다. 여객운송약관과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본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과거 이용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공사는 미납자를 상대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부정승차 단속 현황. 서울교통공사. 

한 사례에서는 30대 남성이 부친 명의 우대카드를 186회 사용하다 적발돼 778만 원이 부과됐고, 납부를 거부하자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 해당 이용자는 이후 분할 납부를 확약하고 매달 금액을 납부 중이다.

 

단속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현장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됐다. 승하차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결합해 연령·성별 불일치 등 이상 패턴을 포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정승차 TF 회의를 열고 홍대입구역 등 6개 역에서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뿐 아니라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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