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임지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3년간의 공백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한 물류 안전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가 3년간의 공백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과로 · 과적 · 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한 물류 안전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운임은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22년 말 일몰됐으나, 이후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제도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2022년 일몰 이전 운임과 비교해 인상됐다.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올랐다. 시멘트 품목도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운임 산정 시에는 동일한 유가 기준을 적용해 비교했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험로·오지 운행 등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부대조항을 마련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3년 일몰제로 운영되는 구조와 품목 제한으로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안전운임이 의결됐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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