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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명예훼손' 검찰 송치 - "잎담배 대금 횡령 야반도주" 허위사실 책 출간·유튜브 발언 - 주장 뒷받침 근거 제시 못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1-02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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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백악관 황금열쇠 언박싱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안동경찰서는 26일 전직 언론인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책 출간과 방송 출연을 통해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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