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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제3차 뉴스검색제휴 4월1일부터 접수 - 네이버 다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이근영 선출

이한국 기자

  • 기사등록 2017-03-28 2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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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3차 뉴스검색제휴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 뉴스제휴평가위, 제3차 뉴스검색제휴 4월1일부터 접수


27일 뉴스제휴평가위는 제3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을 다음달 1일 자정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시작할 예정이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날 제2기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위원장단도 새롭게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근영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이 호선에 의해 선출됐다. 1소위 위원장은 윤여진 위원(언론인권센터 추천), 2소위 위원장은 박홍기 위원(한국기자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이근영 신임 위원장은 “1기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입점 및 제재 활동을 안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면, 2기는 뉴스제휴평가위의 활동을 더욱 고도화시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 사이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 2기 위원회는 현재의 제휴평가위원회 규정 개선 작업과 함께, 모니터링의 독립 및 그간 이견이 많았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성 기사 등에 대한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분야별 TF를 운영키로 하고 빠르면 7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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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8 2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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