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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 평일·휴일·명절 수수료 차등 적용, 출발 후 취소 수수료 단계적 인상 - 5월부터 개편된 기준 시행… 노쇼 문제 해결 및 이용 효율 증대 기대 - 출발 임박 취소 방지 위해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 조정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3-18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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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며, 평일, 휴일, 명절 간 수수료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 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하여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인 점을 악용하여 1.3배 운임만 지불하고 두 개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하는 건수는 연간 약 12만 6천 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버스, 터미널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개편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 주말, 명절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평일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현재 일괄 10%에서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로 변경된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에서 출발 3시간 미만으로 조정된다.


둘째,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는 재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속버스 노쇼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편리해졌지만, 잦은 출발 직전, 직후 예매 취소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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