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에도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국회는 정부의 지적을 개선하지 않고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해 재차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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