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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대행 '재판관 미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선고 보류 - 최 대행 측 "여야 합의 여부 확인 필요" 변론재개 신청 수용 - 민주당 공문 둘러싼 여야 합의 해석 차이 쟁점으로 부각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5-02-03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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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취소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고 2시간여 전인 오전 11시57분경 전격 결정됐다.


이번 변론 재개는 최 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신청을 헌재가 수용한 것이다. 최 대행 측은 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쟁점은 지난해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의 해석이다. 국회는 이 공문이 민주당의 마은혁 후보자, 국민의힘의 조한창 후보자 추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대행 측은 헌재소장 임명 문제와 연계된 논의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는 구체적인 변론재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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