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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전체 보호율 7.4% - 난민법 시행 후 신청건수 급증, 2023년 18,837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 -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신청의 48% 차지 - 심사기간 평균 4년 이상 소요, 이의신청·소송 제기 비율 높아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5-02-03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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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이 122,095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 시행 전까지 18년간 5,069건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급증해 2023년에는 18,83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고,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순이었으며, 경제적 목적 등 난민협약 외 사유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체 신청 중 65,227건이 심사 결정됐고,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난민심사는 1차 심사에 14개월, 이의신청 심사에 17.9개월, 행정소송에 22.4개월이 소요돼 전체 심사절차 완료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다. 다만 미얀마(56.4%), 부룬디(50%)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2,696명을 포함하면 전체 보호율은 7.4%에 달한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난민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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