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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확정 - 헌재 결정 따라 선고 즉시 자리 물러나거나 대통령직 복귀

이한국 기자

  • 기사등록 2017-03-08 1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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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가 10일로 확정됐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확정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8일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가려지게 됐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단이 내려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당일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다. 기각 요건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가 공개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고를 앞두고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재판부는 이날도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평의를 진행했다.


한편 헌재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혀, 선고 당일 헌재의 결정 선고 상황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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