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지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으로 공사비를 줄인 건설사 대상으로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 관리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하였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고부는 시공사가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9.4~10.13, 40일간), 행정예고(20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9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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