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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청년고용의무 적용 예외 사유 합리화 - 연간 고용 인원의 50% 이상 전문인력일 경우 청년고용 의무제 제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9-04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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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 = 팍스뉴스 DB)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 의무(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채용)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다. 이에 해당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및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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