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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농식품부, 관계부처 협력 통한 관리·감독 강화 - 과태료 증액·홍보 강화·특별대책기간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전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8-30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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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 국경 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팍스뉴스 DB)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하고 있다.


또한, ASF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 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불법 축산물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작년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해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9월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해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 주의 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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