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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출범 - 사용제한 유해물질 함유량 초과 등 불법 어린이용품 감시활동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8-28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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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오는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출범한다. (사진 = 환경부 제공)

이번에 출범하는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불법으로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표시 인증 심사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됐다.


감시원들은 매년 환경부가 수행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지를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은 주로 노닐페놀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하거나 함유량을 거짓 또는 표시하지 않는 경우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불법적인 판매·유통이 의심되는 어린이용품을 적발한 경우, 이를 유역환경청에 신고하고, 해당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용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여 환경오염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들 감시단은 불법 어린이용품 판매·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도 제안하고 어린이용품 제작·판매사의 요청사항 등 시장여론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해우려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올해도 어린이용품 5천개를 수거하여 환경유해인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이번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이 구성·운영됨으로써 어린이용품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어 어린이 환경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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