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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 한양수자인 ‘반지하 경비실’, 일단락...선분양 문제점 드러나 - 한양건설, 아파트 진출입 도로에 맞춰 경비실 단 올리기로 - 모델하우스와 실제 현장 다른 ‘선분양’ 문제점 보완 필요

이영호

  • 기사등록 2019-08-27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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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입구 초입에 자리한 경비실은 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아래로 ‘푹’ 내려앉아 있다. 경비실 안에서는 아파트에 들어서는 차량의 바퀴만 볼 수 있는 ‘반지하’ 형태다. (사진 = 이종범 기자)

9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구 한양수자인에듀힐즈 아파트의 ´반지하 경비실´ 문제가 27일 일단락됐다.


시공사인 한양건설은 아파트 진출입 도로에 맞춰 경비실 단을 올리는 공사를 진행해 입주전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의 협의로 ‘반지하 경비실’ 문제는 원만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와 실제 현장이 다른 선분양의 단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자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 입구 초입에 자리한 경비실은 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아래로 ‘푹’ 내려앉아 있다. 경비실 안에서는 아파트에 들어서는 차량의 바퀴만 볼 수 있는 ‘반지하’ 형태다. 


앞서 일부 입주자들은 ‘반지하 경비실’에 대해 “이상한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고, 한양건설측은 “설계대로 계획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입주예정자는 “반지하 형태로 경비실 창문에서는 사람의 전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체만 보인다”며 “경비실에 앉아서 업무를 하면 밖이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파트단지 입구 초입에 자리한 경비실은 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아래로 ‘푹’ 내려앉아 있다. 경비실 안에서는 아파트에 들어서는 차량의 바퀴만 볼 수 있는 ‘반지하’ 형태다. (사진 = 이종범 기자)

반면 한양건설측은 “설계대로 공사한 것”이라며 “만약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했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양측이 이견차를 보이자 일부 입주자들은 구로구청에 민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구청에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구청은 “전면 진출입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아파트 출입자 통제 등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문제로 확인됐다”며 “한양에 입주예정자협의회와의 협의로 입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구청의 중재에 따라 한양측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여러 차례 접촉했고, ‘반지하 경비실’의 단을 도로에 맞춰 올리는 해결책을 도출했다. 


최재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우리가 사는 곳인데 불편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있겠나”라며 “이렇게 나서서 시공사측과 원만히 해결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한양측 관계자도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지만 현장 확인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처럼 경비실의 위치가 문제가 있어 보여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계상에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에 한양측 다른 관계자는 “보수 공사를 하면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설계상 문제 여부를 조사했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설계도와 공사진행 등을 확인한 결과 설계상의 규정 위반 및 법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에도 준공승인을 낼 수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경비실 보수 공사 완료 후 준공승인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선분양’


항동수자인아파트 분양당시 경비실 모습. 경비실이 정상적인 높이를 하고 있다.(위쪽), 현재 경비실 모습. 경비실이 '지하벙커'처럼 반지하로 들어가 있다.(사진 = 독자 제공)

‘반지하 경비실’이 입주예정자와 시공사의 협의로 해결됐다. 하지만 한 입주예정자는 “경비실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여건이 너무 안좋게 다르게 지어졌다”며 선분양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선분양은 1970~80면대 부족한 주택의 원활한 대량공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착공 시점에 건축 자제비가 분양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3~4년 후 물가상승분이 더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주할때 모델하우스와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문제가 다수 발생한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3분의2 이상 완료되면 분양하는 제도로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2004년 시행됐다. 


후분양은 선분양처럼 지으면서 입주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자금으로 분양 전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 자체 자금력이 탄탄한 시행 및 건설사가 진행한다. 이같은 이유로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과거와 달리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과잉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에는 선분양 제도의 공급량 증대 목적이 다했기 때문에 후분양제도를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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