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예약’이란, 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회원이 ‘숲나들e~8일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다자녀 가정의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으로 지정했고, 야영시설은 동절기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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