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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산림 공익기능 확보 - 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 ‘숲속의 대한민국’ 만든다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8-22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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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로 ‘숲속의 대한민국’ 만든다. (사진 = 산림청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 확대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


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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