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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 -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8-21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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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년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2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9. 12. 4.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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