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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 운영(5.13.~’24.12.) - 전수조사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오래된 지방규제는 재검토 후 폐지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4-05-13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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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23년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천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규제 일제 정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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