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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간 계곡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31일까지...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등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8-12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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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여름마다 산림휴양객이 붐비는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계곡 일대에서 9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여름마다 산림휴양객이 붐비는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계곡 일대에서 9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공)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보은국유림관리소 공무원 및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20여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오물 투기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31일까지 실시되며, 중점 단속 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산림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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