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했고 인적피해는 7,649명,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 버스정류소 15.3% , 소화전 9.1%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국에서 51개 구역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순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전국 시·도 안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버스정류소·아파트 승강기 등에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떠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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