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지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했고 인적피해는 7,649명,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 버스정류소 15.3% , 소화전 9.1%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국에서 51개 구역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순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전국 시·도 안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버스정류소·아파트 승강기 등에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떠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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