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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 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7-25 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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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을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1차 지역심사와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2차 중앙심의로 진행된다.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인정 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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