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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70,434가구 대상 특별신고 안내 및 접수, 조사 연계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7-05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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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긴급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철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또한 부모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신고 이후 예상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이었으며,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이다.


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해 경찰과 연계 하에 학대여부 판정 등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신고된 6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이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했다.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3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한 것으로, 총 67건 중 59건이 아이돌보미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제도개선 건의 사항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최대한 반영했다.


향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보하거나, 112로 신고해 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 있으면 사전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현재 다음과 같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 중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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