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 = 팍스뉴스 DB)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법령은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해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했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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